개고기 처벌받는다,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
개고기 이제는 불법입니다
이제 한국 또한 개 식용거래를 금지하는 국가에요
지난 1998년부터 논쟁이 되어왔던 개 식용문화였죠
36년만에 식용을 위한 개 살육과 도살을 금지하는
일명 '개 식용 금지법' 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
법의 내용은 먹기 위해서 개를 기르거나, 도살하는 행위와
개를 원료로 조리, 가공한 식품을 유통, 판매하면
법적으로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
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요
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, 증식, 유통시에는
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요
기존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개 농장주, 도축과 유통상인
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주인 등은 변경된 법안에 따라
영업내용과 시설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
폐업이나 전업을 도와주도록 한다고 해요
법안은 공포한 3년이 지난 후 부터 처벌을 받아요
즉, 2027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사업주들이
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
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전업 지원을 한다고 해요
3년 후 부터는 해당 영업을 지속 할 시에는 처벌받아요
지자체에서도 법안 공포 이후 3년간 종사자들을
확인해 정말로 폐업이나 전업을 준비하고 있는지
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어요
재석한 210명의 의원 중, 208인 찬성과 2인 기권으로
단 한명의 반대표도 없이 법안이 통과되었어요
일부 당에서 당론으로 선정해 법안을 준비해온 만큼
많은 국민들이 바란 결과라는 의미겠죠
실제로 2023년 닐슨코리아의 여론조사에서도
한국인의 86%가 개고기를 앞으로 먹지 않을것이며
57%가 개 식용금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혔다고해요
각종 동물 보호단체에서도 환영의 성명을 보내며
개 식용금지 법안이 통과된 오늘을 축하하고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