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고기1 개고기 처벌받는다, 개 식용 금지 법안 통과 개고기 이제는 불법입니다 이제 한국 또한 개 식용거래를 금지하는 국가에요 지난 1998년부터 논쟁이 되어왔던 개 식용문화였죠 36년만에 식용을 위한 개 살육과 도살을 금지하는 일명 '개 식용 금지법' 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법의 내용은 먹기 위해서 개를 기르거나, 도살하는 행위와 개를 원료로 조리, 가공한 식품을 유통, 판매하면 법적으로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요 식용을 목적으로 한 사육, 증식, 유통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요 기존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개 농장주, 도축과 유통상인 개고기를 판매하는 식당 주인 등은 변경된 법안에 따라 영업내용과 시설을 신고하면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이나 전업을 도.. 2024. 1. 9. 이전 1 다음